토큰증권(STO) 시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발 맞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디지털자산 TF는 토큰증권 관련 후속 개정 법률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STO 법제화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제도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지연되며 한 차례 지연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 관련 후속 법안을 서둘러야한다는 분위기다. 김성곤 KBIPA 상임부회장은 “작년 12월부터 기본적인 개정 사항과 수정안을 준비 중이었다”며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다른 국가에 비해 2-3년 정도 늦은 도입과 법안이다 보니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특히 장 거래 시간이나 발행 유통과 관련해 수정하고자 한다”며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지 않는 타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KBIPA는 지난 8월 디지털자산 TF를 출범하고 국가기관과 업계 관계자와 논의하며 디지털자산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진흥을 도모해왔다. 2분기 내로 STO 관련 법안 수정안을 논의하고 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하며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STO 관련 법제화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공개 예정이었던 STO 장외거래소 인가 대상 발표를 연기했다.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루센트블록 세 곳의 컨소시엄이 장외거래소 인가를 신청했으나 두 곳만 선정될 예정이었다.
대규모 거래소들이 주도하는 타 컨소시엄과는 달리 루센트블록은 민간 스타트업이 주도하고 있었기에 일각에서 대규모 거래소 위주의 선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루센트블록 측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득권 약탈로 혁신 스타트업이 무너진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아직 싸울 때가 아니”라며 인가 지연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