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기존에 수사기관 통보·앱 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법 영업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FIU가 공개한 미신고 사업자 명단은
2025-12-0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