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입력 2025-1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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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사각지대 노린 미신고 업자… 피해 발생 시 구제 사실상 불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출처=금융위원회)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기존에 수사기관 통보·앱 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법 영업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FIU가 공개한 미신고 사업자 명단은 주로 ‘거래소·플랫폼’ 형태로, 실제로 존재하는 불법업자를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다.

현재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7곳이며, 이 명단에 없는 사업자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모두 불법이다. 신고 여부는 FIU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들이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나 이용자 보호 기준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사기, 탈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아 피해 발생 시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주요 불법 유형도 공개됐다. △텔레그램·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교환 △미신고 사업자를 블로그·SNS에서 홍보·알선(레퍼럴 등) △환전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환치기 등이다. 실제로 “거래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가 오른다”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를 단호히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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