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고객의무확인 위반'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

입력 2025-11-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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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사항 860만건 적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업비트)
(사진=업비트)

FIU는 두나무에 대하여 지난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였다.

이후 FIU는 2025년 2월 25일자로 두나무㈜에 대해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 일부정지(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3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면직 등의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두나무 위반 사항 (출처=금융위원회)
▲두나무 위반 사항 (출처=금융위원회)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실명확인증표를 부실하게 징구하거나 복사본으로 고객확인을 완료한 사례(약 530만건)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허용한 사례(약 330만건) △의심거래 15건에 대한 미보고 등이다.

FIU는 두나무에 특금법 위반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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