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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05

은행에 쏠린 스테이블코인 판…업계 “과부하 우려”

입력 2026-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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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프레임이 핵심 레일 막아”…민간 인프라 참여 확대 요구
“CBDC 연동·AML·보안 vs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상환 운영”…은행 ‘동시 추진’ 부담론
금융당국 “확정 원칙 아냐”…2단계 입법서 발행 주체·소유 분산 병행 검토

(구글 노트북LM)
(구글 노트북LM)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에서 ‘은행 지분 51%(50%+1주)’ 등 은행 중심 소유구조를 전제로 한 규제 방향이 거론되자, 업계에서 “지분률 기준은 안전장치가 될 수 없고 국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의 역할을 막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은행권이 CBDC 대응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은행 51%’ 논쟁…“지분이 안전장치 아냐”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 A는 최근 한 자리에서 “은행만 따질 게 아니라, 은행 51%만 따지는 프레임 자체가 문제”라며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은 지분이 아니라 준비자산·상환 구조·감사·보안·모니터링 등 운영 통제 설계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민간 인프라 역할 막힌다”…지갑·결제·정산 ‘레일’ 공방

또 다른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 B도 “업계에서는 ‘은행 51%’ 같은 지분 기준을 전제로 논의가 흘러가는데, 인프라 기업들에도 기회를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지분 구조를 앞세우면 민간 기술기업이 지갑·결제·정산·온체인 모니터링 같은 핵심 레일을 설계·운영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CBDC+스테이블코인’ 동시 추진 부담론…“업무·예산 분산”

‘CBDC+스테이블코인’ 동시 추진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관계자 A는 “은행 입장에서는 CBDC 도입에 맞춰 중앙은행 인프라 연동과 AML·보안 체계를 먼저 깔아야 하는데, 스테이블코인까지 병행하면 준비자산 관리와 상환 운영·공시/검증 체계까지 추가로 돌려야 한다”며 “결국 업무와 예산이 분산되고 책임만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 B 역시 “은행이 CBDC 대응까지 포함해 모든 트랙을 동시에 가져가게 되면 업계에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점을 소유구조가 아닌 역할·요건 기반 라이선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은행은 준비자산 관리·신탁·상환 안정성 등 보수적 영역을 담당하고, 민간은 결제 인프라·기술 운영을 맡는 분업 구조를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확정 원칙 아냐”…2단계 입법서 조율 전망

다만 ‘은행 지분 50%+1주(51% 룰)’을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확정된 원칙으로 못 박기보다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보도와 관련해 “발행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최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정부안) 논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은행 중심 발행 여부)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소유 분산’ 규제를 금융위가 중점 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목표가 안정성이라면 ‘누가 얼마나 가졌나’보다 ‘어떻게 운영·감사·상환을 담보하나’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민간 인프라 기업에도 합법적 진입 경로를 열어야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해외 사례를 들어 “민간 발행사도 준비자산 관리와 상환 체계, 공시·검증을 전제로 제도권에서 사업을 키워왔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써클(Circle)은 유럽에서 규제 체계에 맞춰 USDC·EURC를 운영해 왔고, 테더(Tether)도 준비자산·부채 현황에 대한 외부 확인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안정성은 지분이 아니라 운영 설계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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