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T 컨소시엄, 기술탈취 의혹 '억울' 장외거래소 4분기 개설 추진

입력 2026-02-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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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 의혹에 조건부 인가 변수 남아
공정위 조사 착수 시 본인가 심사 중단 가능성有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NXT 컨소시엄이 논란이 일었던 ‘기술 탈취’ 의혹을 해명하며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사진=넥스트레이드)
(사진=넥스트레이드)

19일 넥스트레이드는 “넥스트레이드, 신한투자증권, 뮤직카우, 블루어드는 발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NXT 컨소시엄 회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목표로 법인 설립,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본인가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XT 컨소시엄은 대체증권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필두로 뮤직카우와 같은 조각투자사,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까지 출자기관 18개와 협력기관(MOU)3개로 이뤄졌다. 특히 뮤직카우는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 음원 등을 포함한 조각투자상품의 발행과 유통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를 낸 바 있다.

또 지난 13일에는 금융위원회의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취득하며 음악 저작권들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술 탈취 의혹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는 이상 시장 개설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후보 중 하나였던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 탈취 의혹을 근거로 NXT 컨소시엄에 ‘조건부 인가’를 결정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시작되면 본인가 심사 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기술탈취는 아닌 것으로 판단 내렸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조건과 관련해 공정거래 위원회의 행정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해 기술 탈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겠다”며 “출자기관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거래 편의성과 두터운 투자자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유통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출자기관도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와 사업 모델 검토, 제도 변화 대응 등 전방위적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는 “투자자 계좌 관리 밑 토큰증권 전환을 위한 분산원장 제공 등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장외거래소의 발기인이자 대주주로서 발행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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