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검찰, 분실 비트코인 400억원 전량 회수

입력 2026-02-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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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지털광주문화대전)
(사진=디지털광주문화대전)

검찰이 분실했던 비트코인 400억 원 어치를 전량 회수했다.

19일 대검찰청은 광주지검이 앞서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88개를 지난 17일 오후 8시 6분 전량 이체되었다고 전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6일 탈취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다. 이후 해당 지갑의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하고 실시간 점검 및 동결 조치를 취하며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차단했다.

동시에 피싱 사이트 운영자 및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을 수사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탈취된 비트코인 전량을 회수했다.

앞서 광주 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옮기던 중 비트코인을 탈취 당했다. 지난 2021년 압수한 1796개 중 1476개를 분실한 데 이어 나머지 약 320개를 재분실한 것이다. 압수물 보관 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수량을 조회하고 시연하는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잘못 접속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내부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체 감찰을 진행 중이다. 광주와 전남 지역 경찰 수사관들의 가상자산 보유도 제한하기 시작했다. 대검찰청은 “향후에도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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