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주식 토큰화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단순히 신종 증권 중심의 실험에 머물지 않고 주식·채권·펀드 등 전통 증권 영역으로 확장해야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유진투자증권빌딩에서 열린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주식 토큰화의 제도적 안착과 디지털자본시장의 표준 수립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 ▲박철영 페어스퀘어랩 부사장 ▲김완성 코스콤 부장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철영 페어스퀘어랩 부사장은 “STO 시대가 열리려면 전통 증권으로 확장이 필요하며, 특히 주식을 어떻게 토큰화할지가 파급력이 크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네이티브 토큰이 아닌 주식에 토큰을 1:1 연동시키는 미러링 방식을 두고 “권리의 법적 성질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궁극적인 모델이 되기 어렵고, 과도기적인 기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처음부터 토큰으로 발행하는 네이티브 방식을 지향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 부사장은 현실적인 해결 방안으로 “이미 전자등록된 상장 주식을 옮기기 보다는 전자등록 이전의 비상장 주식을 토큰화하는 것이 1차적”이라며 “2단계로 상장 증권의 토큰을 시도할 수 있겠으나, 전자증권법제 하에서는 택하기 어려운 방식이라 증권사 공동의 플랫폼을 통해 단일의 분산 원장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식 토큰화의 제도권 안착과 전통 증권 영역으로의 확장을 위해서는 분산원장의 기술 표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완성 코스콤 부장은 “코스콤의 경우 초당 수십만 건을 처리해야한느데, 분산원장이 모든 것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고 코인이나 토큰 간 연동이 불편해 결제 완결성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로 다른 분산 원장의 상호운용성을 먼저 확보해야하며 결제 완결성을 높이는 방향성을 생각해야한다”고 짚었다.
법률 측면에서는 현행 개정법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재 개정법은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 신종 증권에 방점이 있어 주식을 조각화해 유통하는 ‘조각투자’ 형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진행되지 못해 도산 절연이나 유통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변호사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내부에서만 머물기보다 퍼블릭 블록체인 등 외부 가상자산 생태계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참여 범위와 라이선스 체계 등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