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 트래블룰 ‘100만 원 이하’ 확대…위험 거래소 차단 방침

입력 2025-12-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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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와의 위험 거래 차단… 자금세탁 유입 막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를 전면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기존에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송·수신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100만 원 이하 소액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초국경 자금세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집행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100만 원 이상의 입출금 요청이 들어오면 송·수신자의 이름·지갑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야 하지만, 소액 분할 송금 등 우회 시도가 늘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전 거래로 확대해 이러한 회피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 보완 방침도 예고했다.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사업자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신고 심사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도 함께 검증한다. 그는 “불법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범죄자금 동결 제도도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수사 도중 범죄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계좌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범죄는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제한할 예정이다.

국제 공조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동남아 지역 FIU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군도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제도를 보완한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자금세탁 위험도 커지고 있다”라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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