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를 전면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기존에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송·수신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100만 원 이하 소액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바이낸스 주최 비대면 토론회블록체인 친화적인 포괄 규제 도입가상자산 사업자에 세제 혜택 부여韓 기술 강해 게임ㆍ엔터 산업 등 기회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과세보다는 점진적 접근을 통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의 거대한 소매 시장과 기술적 기반으로 인해 아직까지 골든 타임이 지나진 않았지만, 포괄적 규제
오다 겐키 JVCEA 회장, 2024 테크 퀘스트 연사로 참여“일본 웹3 시장 활성화 의지 커…절차 개선ㆍ규제 확립 진행”“JVCEA, 자율규제기관 역할 중요…한국도 정식 설립하길”
26일 이투데이 2024 테크 퀘스트에 연사로 나선 오다 겐키 일본 암호자산거래소협회(Japan Virtual and Crypto assets Exchange Associat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트레블룰'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 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트래블룰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100만 원 상당이란 고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