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의혹에 조건부 인가 변수 남아공정위 조사 착수 시 본인가 심사 중단 가능성有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NXT 컨소시엄이 논란이 일었던 ‘기술 탈취’ 의혹을 해명하며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19일 넥스트레이드는 “넥스트레이드, 신한투자증권, 뮤직카우, 블루어드는 발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NXT 컨소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플랫폼을 준비하는 블록체인 기업은 제도 정비 흐름을 주시하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여부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최근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STO 법안 통과와 블록체인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 속 규정들을 짚고 사업 전략 수립시 필요한 준비들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문가들은 비정형적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점치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토큰증권(STO)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이 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며 예상되는 영향과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의 무단
소액공모 범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VC펀드는 공모 판단 시 50인 산정 대상에서 제외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없이 소액공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범위가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탈(VC)펀드 투자도 공모 규제상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돼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부
주식·채권 등 정형증권 토큰화가 금융당국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제도 시행 직후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월 후속안은 조각투자 발행 기준 정비에 무게가 실리는 반면, 정형증권 토큰화는 권리 기록·관리와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이 먼저 필요해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중 토큰증권(STO) 하위법규 개정안
토큰증권(STO)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28일 엑스페릭스 그룹, S&S인베스트먼트, SK증권 등으로부터 5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투자는 1월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2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예비인가 등 토큰증권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는 시점에 이뤄졌다.
이번 라운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