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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넘어 금융상품으로 확대”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입력 2026-09-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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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상품,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 기반 마련 목표”

(표=챗GPT)
(표=챗GPT)

정부가 조각투자를 넘어 토큰증권 시장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2월 토큰증권 관련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행∙거래∙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까지 추진한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4일 유관기관, 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다양성과 확장성을 위한 혁신 ▲맞춤형 투자자 보호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준비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고, 5월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인프라∙발행∙유통 부문의 핵심과제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고 운을 떼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목표”라고 의지를 밝혔다.

‘토큰증권 정책방향’ 주요 내용은?

먼저 조각투자뿐만 아니라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인프라 구축을 함께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 단계별 로드맵을 내세워 증권사 등과 한국예탁결제원이 협력해 토큰증권 인프라를 구축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토큰증권법을 시행하는 내년 2월, 처음 1단계에서는 ▲펀드∙채권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방식 증권의 토큰화 추진 ▲주식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신탁방식으로 토큰화하는 방안 추진 ▲조각투자에서는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를 허용한다. 이후 2단계는 공모 증권의 토큰화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인프라를 확대∙개편하고,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온체인 결제를 구현하는 계획이다.

또 조각투자의 ‘혁신적 상품 등장 지원’과 ‘투자자 보호’의 조화를 위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하나는 기초자산 집합화의 조건부로 허용, 다른 하나는 불확실한 사건 연계 기초자산의 조각투자화 허용이다. 이를 통해 개별 규모가 작아 증권화가 어려웠던 자산의 상품화가 가능해지고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는 상품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 유통, 사업형 투자계약증권 발행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및 불공정거래 관련 사항도 논의됐다.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외 장외거래는 1:1 중개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다자간 중개를 허용하는 장외거래소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크라우드펀딩, 조각투자 샌드박스 등 기존 사례를 참고하되, 과도하게 거래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 원 한도를 설정한다.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장외거래소는 인프라적 중요성을 고려해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분산원장의 공동 기재∙관리 특성과 무단삭제 등으로부터의 안정성을 고려해 토큰증권에 한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가 신설됐다. 보다 효율적인 증권의 권리관리 및 업무처리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테이블코인 활용한 온체인 결제까지 연결”

한편 하위법규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예탁원, 증권사 등은 내년 2월 1단계 토큰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후 시장의 안정성과 기술 발전 상황을 보면서 토큰증권의 범위를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법규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기존 정형증권 관련 단계별 토큰화 계획이 마련된 만큼, 내년 2월 1단계 시행을 위해 예탁원과 증권사 등의 협업으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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