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플랫폼을 준비하는 블록체인 기업은 제도 정비 흐름을 주시하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여부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최근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STO 법안 통과와 블록체인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 속 규정들을 짚고 사업 전략 수립시 필요한 준비들을 제언했다.
차 변호사는 “발행인계좌기관 등록과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에 사용할 메인넷 선택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자본시장법상 업권과의 차이와 업무 범위 및 한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은 조각투자증권(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으로 구분된다. 이에 개정안에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에도 분산원장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전자증권법 제 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안정적인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 업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이용하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을 이용하도록 한다.
차 변호사는 “발행인계좌관리 기관의 법적 성격과 업무 범위가 사업 추진 시 실무적인 주요 이슈로 꼽힌다”며 “발행인계좌관리 기관은 유일한 등록제 계좌관리기관으로 예치금 취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다른 특성이 존재해 다른 금융투자업과의 관계는 조문 또는 해석을 통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실질적으로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서는 신탁업자나 증권회사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아닌자가 발행하는 토큰증권'과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발행하는 토큰증권'으로 발행구조를 나눈다. 이에 메인넷 선택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차 변호사는 “제도적으로는 모든 메인넷이 개방됐으나, 실무적으로는 특정한 몇 종류의 메인넷을 중심으로 발행과 유통이 이뤄질 가능성이 현저”하다며 “서로 다른 메인넷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개발이나 연동을 위해 수정이 필요해 투입인력이나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미 널리 사용되는 메인넷이 이미 다양한 발행사례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 또는 옵션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술적 완성도 역시 높아 발행인 입장에서 안정적인 선택”이라 덧붙였다.
때문에 특정 메인넷 이용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유지 관리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게 되느냐도 메인넷 선택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차 변호사는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에서는 선택하고자 하는 메인넷의 활용 빈도와 기술적 안정성에 따라 메인넷 선택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