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문가들은 비정형적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점치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토큰증권(STO)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이 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며 예상되는 영향과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의 무단 삭제, 변경과 관련해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분산원장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제고 등이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스마트컨트랙트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계약 내용을 코드화해 조건 충족 시 제3자의 개입없이 계약이 자동실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율촌은 특히 조각투자증권(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신종 증권을 주목했다. 이와 같은 신종 증권들은 기초자산이나 프로젝트와 연계된 수익분배, 인센티브 제공 등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인 증권으로 분리된다. 관련 규제와 법안이 마련되며 관련 시장이 떠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종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인가단위를 신설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투자중개업(장외거래중개업 등)의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장외거래중개업의 경우 루센트블록,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3개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장외거래소 인허가를 평가해 지난 14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컨소시엄 간 마찰이 있어 발표가 연기된 상황이다.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가 불투명해졌지만, 율촌은 개정안이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법안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고 업계 의견,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향후 발행 및 유통 인프라의 인가 구조와 시장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형성될지, 유통 인프라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구축될지 등 여러 쟁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