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주식 토큰화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단순히 신종 증권 중심의 실험에 머물지 않고 주식·채권·펀드 등 전통 증권 영역으로 확장해야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유진투자증권빌딩에서 열린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주식 토큰화의 제도적 안착과 디지털자본시장의 표준 수립을
2026년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한국은 STO 토큰증권의 제도화 등 모험자본 중개서비스 확대로 생산적인 금융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2026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보성 거시금융실장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는 미국 무역정책에도 불구하고 양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문가들은 비정형적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점치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토큰증권(STO)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이 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며 예상되는 영향과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의 무단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장에서는 토큰화 증권 범위와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유형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째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남은 1년 간 관련 준비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예탁원, 금투협, 시장참여자, 학계 관계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제도·인프라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금융위원회와 금
토큰증권 법 통과 후 논의 초점이 제도 설계에서 사업 실행으로 이동주식 토큰화, 보유 수익 아닌 거래 수수료 중심 구조가 관건발행인 계좌관리기관·결제 인프라가 한국형 모델의 핵심 변수로 부상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주식 토큰화 논의가 제도 검토 단계를 넘어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인프라 구축 국면으로 진입했다. 전문가들
토큰증권 법제화 완료…분산원장 기반 증권 발행·유통 허용투자계약증권 증권사 유통 가능…조각투자·중소기업 자금조달 확대내년 1월 시행 앞두고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
금융위원회는 15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토큰증권(STO) 시장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2월 중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