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문가들은 비정형적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점치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토큰증권(STO)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이 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며 예상되는 영향과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의 무단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장에서는 토큰화 증권 범위와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유형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째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남은 1년 간 관련 준비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예탁원, 금투협, 시장참여자, 학계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