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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KB손보, 4000만 달러 규모 디지털 전용 보험 계약 체결

입력 2026-08-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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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달러 커스터디 보험 보장 한도 증액
“규제 환경, 시장 수요 변화 맞춰 한도 지속 확대 계획”

(사진=한국디지털에셋)
(사진=한국디지털에셋)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지난 30일 KB손해보험과 최대 4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자산 전용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커스터디 업계에서 가장 큰 보장 한도다.

이번 보험은 고객이 KODA에 맡긴 디지털자산이 훼손되거나 분실∙도난당하는 등 사고를 겪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한다. 커스터디는 이처럼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대신 보관∙관리하는 수탁 서비스다. 보장 한도 4000만 달러는 기존 국내 최대였던 2000만 달러의 2배다. KODA는 2025년 7월 법정 의무보험과 별도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이번 계약으로 1년 만에 보장 한도를 두 배로 늘렸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커스터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보험∙준비금의 최저 보상 한도는 5억 원 수준이다. 이번 계약의 보장 한도는 이 기준의 100배를 웃돈다. 법인계좌 허용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이어지면서 투자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의 수탁 수요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 전반에서 자산 보호 체계를 기관 눈높이에 맞추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조진석 KODA 대표는 “기관 고객이 커스터디 사업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보험의 보장 한도와 범위”라며 “이번 증액으로 고객 자산 보호 수준을 전통 금융권 눈높이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린 만큼, 법인 시장 개방 이후 기관 자금을 안전하게 수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국내 1위 수탁 사업자와의 이번 협약은 가상자산 시장이 요구하는 높은 보장 수준과 당사의 위험 인수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며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본격 편입되는 과정에서 보험 산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비중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KODA는 규제 환경과 시장 수요 변화에 맞춰 보장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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