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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06

SEC, 저스틴 선 소송 3년 만에 합의…가상자산 규제 무게추 ‘집행’서 ‘입법’으로

입력 2026-03-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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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증권 판매·워시트레이딩 혐의로 시작된 분쟁
주요 사건 취하·정리…SEC 기조 변화 뚜렷
입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시장 불확실성 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사업가 저스틴 선과의 민사 소송을 1000만 달러 규모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강경 집행에서 제도 정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EC는 5일(현지시간)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선 측 회사인 레인베리가 1000만 달러를 납부하고, 선과 트론재단, 비트토렌트재단 등에 대한 청구는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SEC가 2023년 3월 저스틴 선과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SEC는 선 측이 트론(TRX·정식명칭 트로닉스)과 비트토렌트(BTT)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하고, TRX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한 워시트레이딩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아직 법원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선 측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상태다.

▲2025년 콘센서스 홍콩 행사에 참석한 저스틴 선 트론 창립자의 모습 (CoinDesk, Consensus Hong Kong 2025)
▲2025년 콘센서스 홍콩 행사에 참석한 저스틴 선 트론 창립자의 모습 (CoinDesk, Consensus Hong Kong 2025)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를 개별 사건 종결 이상의 신호로 보고 있다. SEC는 2023년 게리 겐슬러 체제에서 거래소와 프로젝트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와 투자자 보호 위반 등을 문제 삼아 연쇄 소송에 나섰지만, 최근 들어 주요 사건을 취하하거나 정리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SEC는 지난 2025년 2월 코인베이스에 대한 민사 집행 사건을 취하했고, 당시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암호화폐 산업을 소송으로 규율하는 접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당시 성명에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율은 집행보다 규칙 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SEC 내부에서도 ‘무엇이 증권인지’에 대한 경계를 다시 정리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할 별도 기준과 관할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다만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사업자 규율,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 등을 다루는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6년 3월 현재 은행권 반발과 정치권 이견으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법안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 경계를 더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핵심 쟁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저스틴 선 합의는 SEC의 대가상자산 기조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라기보다, ‘소송으로 먼저 누르는 방식’에서 ‘입법과 규칙 정비로 방향을 옮기는 과도기’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당분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변수는 추가 제소 여부보다, 의회 입법과 SEC의 증권성 판단 기준 정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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