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4000억→80억 환산 논쟁…디스카운트 차액 ‘680억’ 언급
피해자 3000명 상환 지연 주장…제네시스 채권 매각·FIU 절차 쟁점

고팍스 전 경영진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거래 과정에서 고파이(GoFi) 미지급금 상환과 주식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토큰스왑 계약과 주식매매 계약, 부속합의서 등으로 구성된 약정의 효력과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 “계약 두 개”…상환용 계약과 주식 계약
이 전 대표는 불송치 결정문에 토큰스왑계약·주식매매계약·부속합의서 등이 적시돼 있다고 언급하며 “계약서에는 토큰 스왑 계약, 주식 매매 계약, 부속 합의서, 계정 계약 등 여러 문서가 포함돼 있지만, 핵심은 크게 두 갈래”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는 바이낸스와 자신 사이의 체결한 주식 거래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고파이 이용자 상환을 위해 바이낸스가 고팍스에 자금을 빌려주고 고팍스가 그 돈으로 상환하는 형태의 계약”이라며 “고파이 고객에게 채무를 지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고팍스인 만큼, 고팍스가 바이낸스로부터 상환 대금을 받아 고객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토큰 스왑 계약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 측이 상환 관련 계약이 만료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상환 계약에 ‘만기’가 있다는 주장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일방 종료에 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잔여 상환금과 주식매매대금 지급 등 계약의 핵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가치 4000억에서 80억으로”…가격 급락 배경 공방
지분 가치와 거래 조건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초 약 300억 원 규모로 펀드레이징을 진행했고, 같은 해 5월께 프리밸류 3700억 원, 포스트밸류 4000억 원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며 “당시 매각에 참여한 창업자 지분은 약 55%로, 직전 가치 기준으로 20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불송치 결정문에 적시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주식매매계약은 고소인 회사 지분 54.37%를 40억 원 상당에 매도하는 내용”이라며 “이를 단순 환산하면 회사 가치가 80억 원으로 평가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급격한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고파이 고객 채무 상환을 전제로 한 거래 조건을 들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약 680억 원”으로 언급하며 “당시 고파이 피해 대금 전체를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규모”라고도 말했다.
피해자 3000명·피해 600억대 주장…“현재 150억 지급”
고파이 피해액과 보상 현황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약 3000여 명”이라며 “사고 직후 피해액이 약 180억 원 정도로 추산됐고, ‘딜 조건을 정리한 텀시트에 서명하던 시점’에는 피해액이 약 580억 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가치 기준으로는 600억~700억 원대”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 보상 캐시 구성을 했고 원가가 580억 원이 든 것”이라며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약 150억 원으로 전체의 2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결정문에 ‘제네시스 채권 41.5% 매각’…상환 재원 연결 주장
상환 재원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불송치 결정문에는 고팍스가 보유하던 제네시스 채권을 2023년 6월경 총액의 41.5%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며 “이 매각 대금이 상환 재원을 일부 커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바이낸스가 실제로 자기 자금으로 부담한 비중은 원래 내야 할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도 말했다. 또 그는 “주식대금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FIU 수리 후 4개월”…당국 점검 부족 비판
금융당국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관련 임원변경 신고를 2025년 10월 15일 수리한 뒤 약 4개월이 지났는데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리를 해줄 거면 고파이 고액 상환을 조건으로 강제했어야 하는데 왜 이를 챙기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상환 이행을 충분히 점검·조건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금융위가 계약서 번역본 등을 여러 번 받았는데도 실질적으로 간섭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대응을 ‘태만’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중재 진행 언급…“피해자도 대응 검토”
그는 현재 계약 이행을 둘러싼 분쟁을 국제 절차를 통해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중재가 진행 중이며, 내년 공판을 거쳐 이르면 2027년 초 전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피해자 대응과 관련해서는 일부 고액 채권자가 이미 가처분 등을 검토하거나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자 법률 대응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