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신고수리·온체인 전송 기록 근거로 바이낸스 해명 반박
“무리한 소송이 지연 원인 아냐”…상환 의무 우선 이행 촉구
주식매매계약·불송치 결정서 공개하며 책임 소재 강조
“3년 기다린 고객들”…구체적 상환 집행 계획 요구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가 고파이(GoFi) 대금 상환 문제와 관련해 바이낸스의 책임 회피와 상환 지연을 비판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3년 전 고파이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바이낸스는 지금까지도 대금 상환을 지연하며 무리한 고소와 부당한 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낸스가 그동안 밝힌 여러 공식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항목별로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바이낸스가 “고파이 대금 상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2023년 2월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전액 상환 의무가 포함돼 있으며,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도 해당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 가격 상승으로 전액 상환이 어렵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과거 고객 간담회에서 상환 물량을 미리 매입해 두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FIU 신고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해명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FIU 신고수리가 이미 완료됐고, 피해 대금 지급과 관련해 추가 절차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바이낸스 경영진이 상환 일정이 규제당국 판단에 달렸다고 언급한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자신과의 소송으로 상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해당 소송들은 바이낸스 측이 자회사를 통해 제기한 것이며 모두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성 고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낸스가 1차 상환 과정에서 외국환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실제 자금 이동은 온체인 전송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했다. 이더스캔 기록에는 바이낸스 라벨 지갑에서 출발한 토큰이 고팍스 라벨 지갑으로 직접 전송된 내역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회사 매각 경위와 매각 금액, 고파이 상환 의무가 포함된 경찰 불송치 결정서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대주주 지분율 조정이나 유상증자 등은 상환 의무 이행 이후에 논의할 사안이라며,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확장을 거론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구체적인 상환 집행 계획을 공개하고 즉시 상환해야 한다”며 “고파이 고객들은 3년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