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STO 법제화에 “토큰화 적용 범위·사용 체인 유형” 주목

입력 2026-01-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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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장에서는 토큰화 증권 범위와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유형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구조(2023년 금융위 발표 내용 기준) (사진=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구조(2023년 금융위 발표 내용 기준) (사진=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째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남은 1년 간 관련 준비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예탁원, 금투협, 시장참여자, 학계 관계자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했다. 2월 내로 블록체인 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가지 분과로 나눠 세부 제도 설계를 논의할 전망이다.

이에 발 맞춰 시장에서는 다음 스텝을 바라보고 있다. 심수빈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규제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며 향후 STO 시장의 관심은 제도 전반보다는 세부 운영 기준과 적용 범위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시장이 주목할 세부 운영 기준과 분야로 ‘토큰화 가능한 증권의 범위 확대 여부’와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유형’을 꼽았다.

우선 심 연구원은 토큰화 가능한 증권의 범위에 대해 “주식, 국채 등 정형적인 증권 거래를 중심으로 토큰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해외와는 달리 국내는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등 신종 증권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기초자산을 통한 새로운 투자 상품 확대에 무게를 두고 토큰화 가능 증권의 확장성 여부에 주목할 전망”이라 분석했다.

또 “금융위가 토큰증권의 주 활용처로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권리 구조를 가진 신종 증권을 언급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우선 적용될 수 있다”며 “기초자산의 다변화가 제한될 경우 국내 토큰증권 시장 성장도 잇따라 제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블록체인 유형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심 연구원은 “2023년 금융위가 발표했던 분산원장 요건에 따르면 초기 토큰증권 시장에서 퍼블릭 블록체인 사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이더리움 등 퍼블릭 체인을 사용하나 투자자 규제가 높은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컨소시엄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며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미국보다는 국내와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통과 시점과 가이드라인 발표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고, 그 사이 미국 등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이 변화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심 연구원은 향후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예상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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