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CARF 시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약관 바뀐다

입력 2025-12-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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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코인원·코빗 약관 반영… 빗썸·고팍스는 검토 단계

▲내년 1월 시행되는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CARF)’에 대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 확인·정보 보고 체계 정비를 준비하고 있음을 표현한 이미지 (챗GPT)
▲내년 1월 시행되는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CARF)’에 대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 확인·정보 보고 체계 정비를 준비하고 있음을 표현한 이미지 (챗GPT)

내년 1월 시행되는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CARF)’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CARF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 간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조세 기준으로, 시행 이후 거래소의 고객 확인과 정보 보고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비트·코인원·코빗은 CARF 시행을 전제로 이용약관에 관련 조항을 반영했다. 이들 거래소는 약관을 통해 CARF에 따른 본인확인서 수취, 보고 대상 이용자 확인, 거래 정보 보고 등 새로운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측은 CARF 이행규정 제정안이 행정예고된 이후 시행 시점에 맞춰 약관 개정을 사전 공지했으며, 규정 시행에 따라 거래소에 본인확인서 수취와 실사, 보고 대상 이용자 확인, 거래 정보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코빗 역시 CARF 이행규정이 행정고시되고 시행일이 확정됨에 따라 약관 개정을 선제적으로 진행했다. 코빗 측은 기존 고객확인(KYC)이 자금세탁방지와 실명 확인을 위한 절차였다면, CARF에 따른 확인 절차는 국제 조세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 과세용 확인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 주관 설명회와 추가 논의에 맞춰 관련 시스템 구축도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약관에는 이용자가 세무 목적의 본인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허위 제출하는 경우 매매, 가상자산 출금, 원화 환전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CARF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세무당국에 신고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아직 CARF 관련 조항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거래소들도 시행 시점을 앞두고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빗썸과 고팍스는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세부 이행 기준을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마련한 글로벌 가상자산 조세 보고 표준이다. 한국은 2026년 거래분부터 CARF 보고 의무를 적용하고, 2027년부터 국가 간 암호화자산 정보 교환을 개시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는 기존 자금세탁방지(KYC·AML) 체계를 넘어 세무 목적의 이용자 식별과 거래 정보 관리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용자 역시 거래소 이용 과정에서 세무상 거주지 확인 등 추가 절차를 요구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CARF 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이 국제 조세 체계로 편입되는 전환점”이라며 “일부 거래소는 이미 약관 반영을 마쳤고, 나머지 거래소들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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