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자·지갑 사업자 동결·환불 절차 및 책임 명확화 필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이용자 확인(KYC)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 공백을 채워야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0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 중 신원확인 제도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차 변호사는 먼저 KYC를 '검문소'에 비유했다. 차 변호사는 "현재 KYC는 치안을 위한 검문소에 가깝다"며 "진입은 어렵지만 진입하고 나면 어떤 행동을 해도 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KYC는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특금법 등에 명시된 상태다. 다만 현재의 핀테크 환경보다는 뒤쳐진 상태거나 이용자 보호 및 사전 피해 예방에는 맞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차 변호사는 "금융실명법은 매번 이용자의 실명을 인증하고 동의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해 현재 핀테크나 AI 기술 환경에서는 맞지 않다"며 "또 특금법상 KYC도 자금의 사후적 추적에는 유용하지만 이용자의 사전 피해 예방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차 변호사는 현행 KYC를 유지한다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는 이용자 위험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는 중개단계 축소, 거래 속도 증가, 거래 비용 절감 등 기존 금융 시장에 비해 변화가 존재한다.
또 계좌와 비슷하지만 금융결제원의 통제 외 구역에 있는 '지갑' 기능으로 인해 민간 통제 권한에 기댈 수 밖에 없어 제도적 연결이 약한 상태다. 특히 체인 상 이전 시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은 사기, 착오, 강요 거래 발생 시 고스란히 이용자 위험으로 부담된다.
이에 차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행위에 이용될 시 사회적 법익보다도 개인적 법익에서 피해가 크다"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KYC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 설립도 필요하지만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코인 발행자의 경우 동결이나 해제 정책의 요건, 절차, 기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환 및 환불 절차를 수립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지갑이나 수탁사에 대해서는 계정 탈취를 방지하는 사전 조치를 취하고 고위험 송금시 사전 경고나 송금을 지연하는 등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