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실효를 앞두고 “2027년은 분산원장 확장 기반의 네이티브 토큰 시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6일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빌딩에서 개최된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글로벌 주식 토큰화 규제 현황을 살피고 네이티브 토큰의 주류화 등 토큰증권의 미래를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월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분산원장을 미러링 하지 않아도 전자증권법상 공적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증권사 없이 직접 발행을 관리하거나 장외거래소 운영을 통한 중개업을 전개할 수도 있다”고 법안 통과에 예상되는 영역 확장을 짚었다.
다만 글로벌 규제보다는 한 발 늦은 조치다. 김 변호사는 “미국은 시장 주도의 혁신과 기존 규제의 조화를 위해 UCC 개정을 통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중앙예탁기관(DTCC)과 나스닥 인프라를 진화시키고 있다”며 “DTCC는 하반기 중 토큰을 출시할 예정이며 나스닥도 주 5일 실시간 거래 결제 인프라 구축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도 인상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은 기존 금융 기제를 확장하고 명확한 법제화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 기조를 가졌다”며 “특히 SBI는 오사카 디지털거래소를 통해 최초의 토큰증권 전용 2차 시장을 열고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할 수 있는 전자결제수단 취급업 라이선스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 규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홍콩 금융관리국은 과거에는 토큰증권을 일괄적으로 복잡한 상품으로 분휴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을 금지했지만 해당 관행을 폐지한 상태”라며 “토큰화 여부가 아닌 구조에 따라 상품을 분류하도록 해 일반 투자자도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밝혔다.
또 “홍콩은 적절한 통제 장치가 마련될 경우 퍼블릭 체인 사용도 허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기술 중립적인 입장에서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며 “글로벌 국가들을 살펴봐도 퍼블릭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들은 많지는 않지만 규제상 금지하고 있는 곳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장 방향도 전망했다. 먼저 김 변호사는 “단순 미러링을 넘어 토큰 자체가 권리가 되는 네이티브 모델이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토큰화된 주식은 더이상 고립된 자산이 아닌 스테이블코인, 전자화폐, 예금토큰과 결합해 24시간 실시간 결제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며 “결국 제도권 금융과 Defi 금융이 융합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온체인 상 양도 가능한 증권 모델이 확산되며 전통금융의 자산들이 Defi 환경에서 거래되고, 유동성으로 활용되며 복잡한 금융 계약이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실행되는 지능형 금융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