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현장]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거래는 외환제도 갉아 먹는 쥐”

입력 2026-02-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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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대규모'와 '소규모'로 나눠야

(사진=장주영 기자 jyjang24@)
(사진=장주영 기자 jyjang24@)

관세청이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를 두고 “외환제도를 갉아먹는 쥐와 같아 방치하면 제도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 최기상 제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은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광선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구민우 체이널리시스 코리아 부사장 ▲류창보 오픈블록체인·DID협회 대표 ▲손선영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장 ▲신성훈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환 제도는 경제라는 건물을 받치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로, 1997년 수출입거래에 대한 외환 검사권과 수사권을 확보한 이후부터 불법 외환거래의 단속에 힘써왔다”며 “최근에는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 초국가범죄 수익의 자금세탁에 대한 외환 검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발언 중인 이명구 관세청장  (사진=장주영 기자 jyjang24@)
▲발언 중인 이명구 관세청장 (사진=장주영 기자 jyjang24@)

이어 이 청장은 “가상자산은 혁신과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위험을 안고 있어 현행 외환제도를 회피하고, 익명성과 유동성 특징을 활용해 초국가범죄에 악용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외환거래액은 14조 9000억 원으로, 그중 92% 이상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것이며 가상자산 범죄거래 중 90%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광선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성매매 등 범죄 자금의 조직적인 해외반출은 가상자산의 편리함과 익명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며 “수입신고 내역을 살펴보니 고가 시계의 밀수입에서 가상자산 자금 거래와 보이스피싱과도 연계된 사례가 존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조 과장은 “결국 가상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부족하고,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도입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보고를 받게 된다면 불법 흐름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관세청은 가상자산 전문 프로그램을 미리 도입하거나 올해부터 서울 세관에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어 조 과장은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와는 다른 정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금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중 은행과 비슷한 규제와 의무를 지도록 한다. 조과장은 “현실의 환전이나 외환거래는 소규모, 다회성으로 이뤄지는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환전 영업자’라는 정의를 새로 도입해 달러상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바 있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도 대규모와 소규모로 분류해 외국환거래법에 정의한다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용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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