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현장] 스테이블코인 확산, 사업 모델별 법적 쟁점이 핵심

입력 2026-02-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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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Digital Money Summit 2026서 규제·지급결제·RWA·디파이 적용 기준 집중 진단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Seoul Digital Money Summit 2026에서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VASP의 법적 지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Seoul Digital Money Summit 2026에서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VASP의 법적 지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서울에서 열린 디지털머니 콘퍼런스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과 사업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4일 개최한 ‘Seoul Digital Money Summit 2026’에서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내 규제 현황과 입법 흐름, 주요 사업 모델별 법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지급결제, 해외송금, 실물자산 토큰화(RWA), 디파이(DeFi) 영역별 규제 적용 기준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주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금융 관련 법령을 제한적이고 단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중심 규율은 마련돼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결제, 정산, 금융중개 성격의 서비스에는 기존 금융업 법체계와 충분히 맞물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결제 모델은 예치금 성격, 환급 구조, 준비자산 운용 방식에 따라 적용 법령과 인허가 체계가 달라진다. 특히 지급수단으로 기능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체계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물자산 토큰화(RWA)와 토큰증권 연계 사업도 주요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RWA 구조에서는 발행·유통·정산 단계별 역할에 따라 자본시장법, 전자증권 제도, 신탁 및 수탁 구조 관련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데이터 관리와 결제 레일(settlement rails)에 대한 법적 책임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경 간 송금과 해외 지급결제 영역에서는 외국환거래 규제가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 이전이 사실상 외환 거래 기능을 수행하면, 당국이 기존 외국환 업무 규제와 신고 체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할 구분도 더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디파이 영역에 대해서는 전통 금융과 유사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운영 주체와 책임 구조가 분산돼 있다는 점을 규제 난제로 꼽았다. 탈중앙 거래소(DEX), 스테이킹, 렌딩 등 서비스가 금융투자와 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만큼, 당국이 향후 기능 중심 규율이나 별도 규율 체계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주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일 상품이 아니라 지급결제, 증권, 외환, 파생, 대출 성격이 결합된 복합 인프라”라며 “기존 업권별 규제를 단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능과 위험 기반의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을 전후로 입법과 감독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별 진입 요건과 허용 범위도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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