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자금세탁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증폭하며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추적 기법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8일 김필수 금융결제원 전문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함께 발생할 자금세탁 문제를 짚고, 향후 해결 과제를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자금세탁이란 범죄수익의 불법 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은닉한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이나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면 그 복잡한 과정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어 범죄 활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범죄 수익을 중앙화거래소(CEX)나 가상자산 ATM, ICO 참여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로 유입시킨다. 이후 체인 호핑이나 프라이버시 코인 등을 활용한 복잡한 온체인 거래로 자금 출처를 위장하고, 다시 전통 금융시스템이나 실물경제로 통합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과 빠른 거래 속도를 갖추고 국제적 가치 이전이 용이하다. 특히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하고 비수탁 지갑의 경우 AML 규제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 수단 활용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중이다. 김 연구원은 “유럽연합(EU)은 블록체인 분석, 제3자 데이터 제공업체 등 기술적 수단을 통해 거래 상대방이 비수탁 주소인지 확인하고 송신인이나 수신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소유를 확인하게 한다”며 “홍콩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AMLO)를 근거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금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확산, 탈중앙화금융과의 연계, AI 에이전트 등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인 AML 규율 체계와 감독방식으로는 자금세탁 위험 완화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저위험 고객과 활동에 과도한 자원을 투입하느라 고위험 영역에서는 자원이 부족하는 등 AML 자원 배분의 왜곡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연구원은 향후 한국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AML 특화 AI 기술 공동연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AML 관련 샌드박스 제도 마련 ▲금융사와 가상자산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감독당국과 민간의 공조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김 연구원은 원화스테이블코인의 역할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지급결제 주권 보호를 위한 국내 분산원장 지급결제 수요를 흡수하고, 준비자산을 통한 국채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며 “해외 기술 종속성 심화에 대한 방어와 원화의 국제적 역할 강화 등도 수행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