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입력 2026-01-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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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거래제한 위반 등 2만 건 적발… 대표 ‘주의’·임직원 신분제재 병행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 신분 제재도 함께 의결했다.

FIU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코빗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 사례가 약 2만20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약 1만2800건,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허용한 거래제한의무 위반이 약 9100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가 가려진 실명확인증표를 사용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상세 주소가 누락된 고객을 정상 고객으로 분류한 사례가 확인됐다.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거나, 재이행 기한을 넘겨 고객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자금세탁 위험도가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도 위반 사항으로 적시됐다.

코빗은 또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NFT 등 신규 거래 지원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 655건도 적발됐다.

FIU는 위반 행위의 규모와 반복성, 법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FIU는 “가상자산시장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역량과 법령 준수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대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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