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를 갱신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두나무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증을 교부했다. 두나무가 지난해 8월 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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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중앙은행, 가상자산 규제 완화 검토…서방 제재 대응 차원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제 결제 제약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두나무에 대하여 지난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