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연내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마련이 여러 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속도가 늦춰지는 대신 스테이블 발행주체를 비롯해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조항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도산위험 절연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설명의무나 약관, 광고 규제 등을 금융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해킹 및 전산장애가 발생할 시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해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무과실이더라도 고객 손해액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도록 책임을 부과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도산 위험도 주요히 다룬다. 준비자산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고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 기관에 예치하도록 할 전망이다. 또 국내 가상자산공개(ICO)의 공백으로 인한 우회 상장을 막기 위해 디지털자산 판매 업자에게 충분한 정보 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지난 29일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를 확대하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는 쟁점이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로 과반 이상인 컨소시엄에서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위와 민주당 디지털자산TF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시장 침체와 성장 저해를 우려해 민간 발행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안은 속도를 높여 진행 중으로 어느 정도 골자가 잡혔다”며 “관계 기관들이나 실무진들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요구한 정부안 제출 시기는 지난 10일로 이미 지난 후다. TF측은 정부안이 기한을 넘기면 자체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어 현재까지 나온 의원안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TF 법안을 자체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