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4종 비교해 보니, ‘가치 중심이냐 기술 중심이냐’

입력 2025-11-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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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ㆍ자본시장연구원, 한국 1단계 입법만 시행...글로벌 대비 정책 미비해

최보윤안, 산업 육성·2단계 입법 청사진과 같아
법안별 정의, 인가 요건, 위원회 구조 차이
민병덕안,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제안으로 ‘차세대 경제 핵심 동력’ 강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 발행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에서 2025년 발의된 제정안 4개에 대해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라는 공통 목표를 지녔으나 중점을 두는 분야가 상이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이용자보호와 불공정 거래금지와 같은 1단계 입법에만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을 중점으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의 핵심 쟁점을 조명했다.

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보윤의원 발의안에 대해 “2단계 입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라며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규제 표준 대응을 촉진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 연구원은 “각각 디지털자산 발행 허용 범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요건, 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권한, 상장 관련 자율규제 방식 등 핵심 부분이 다르다”며 “특히 디지털자산의 기본 정의에서 가치나 기술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각 법안별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정의 비교 (사진=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
▲각 법안별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정의 비교 (사진=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

최보윤의원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기술 기반, 재산적 가치나 경제적 권리를 나타내는 정보’로 정의하고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으로 명칭했다. 분산원장 이외의 기술 언급 없이 가치에 초점을 맞춰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비슷한 흐름으로 민병덕의원도 디지털 자산을 ‘분산원장에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가산’으로 정의했다.

반면 이강일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정의에서 기술적 조건을 추가했다. 특히 김재섭 의원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 사용, 가치·권리의 디지털 표시’로 디지털자산을 정의해 기술적 범위를 명시했다.

▲각 법안별 핵심 목표 및 정책심의 기구 비교 (사진=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
▲각 법안별 핵심 목표 및 정책심의 기구 비교 (사진=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

또 인가와 자본금 등 진입규제에서 차이를 보였다. 민병덕의원과 최보윤의원은 인가 요건에서 자기자본 기준으로 인가 5억 원을 동일하게 했다. 이에 비해 이강일 의원은 자기자본금으로 10억 원, 김재섭 의원은 20억 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명시했다.

각 법안은 디지털자산시장의 관리 감독 분야에서도 차이점을 보였다. 모두 금융위원회가 주무기관인 것은 같았으나 산하에 조정기구나 규제기구를 두는 방식이 달랐다. 김재섭 의원은 위원회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최보윤 의원과 이강일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민병덕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는 디지털자산을 단순 금융상품을 넘어 블록체인 기술, 산업 정책, 국제 경쟁력과 연계된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신 연구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디지털자산을 금융 리스크로 통제할 것인지 차세대 경제 핵심 동력으로 육성할 것인지 규제 방향을 결정지을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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