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두나무에 대하여 지난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였다.
이후 FIU는 2025년 2월 25일자로 두나무㈜에 대해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 일부정지(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3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면직 등의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실명확인증표를 부실하게 징구하거나 복사본으로 고객확인을 완료한 사례(약 530만건)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허용한 사례(약 330만건) △의심거래 15건에 대한 미보고 등이다.
FIU는 두나무에 특금법 위반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