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성장 끝났다” 글로벌·한국 가상자산 시장, ‘규제 정착기’ 진입

입력 2025-10-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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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단계 입법 추진… 공적 감독체계로 전환”

글로벌 거래소, ‘좀비토큰 정리’로 품질경영 전환
국내는 여전히 자율규제 의존… ‘유의빔’ 논란 지속

글로벌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유동성이 낮은 코인을 대거 상장폐지하며 ‘시장 정화’에 나섰다. 국내 거래소들 역시 자율규제로 시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투명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율규제의 한계를 인정하며 연내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감독체계 고도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최근 올해 최대 규모의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단행했다. 20일 진행된 이번 상장폐지는 주로 유동성이 낮은 소형 자산 위주로 이뤄졌다. 바이비트는 상장폐지 이유로 유동성 리스크 축소와 좀비토큰 제거를 통한 위험 관리를 꼽았다.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도 전날 유동성이 부족한 게임토큰과 브라질 헤알 페어 등 현물 거래쌍 4개를 상장폐지하며 거래 효율성 유지를 목표로 자산 정비에 나섰다.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이 잇따라 저유동성 코인을 정리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기반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을 기반으로 상장·상장폐지 및 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명확한 상장폐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유의종목 지정 시점이나 절차가 거래소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다.

(사진=이투데이)
(사진=이투데이)

특히 유의종목 지정 전후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이른바 ‘유의빔’ 현상이 반복되면서, 거래소가 단기적으로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구조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의종목 지정 코인 거래 수수료 총합은 786억4111만 원에 달했다. 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76조200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자율규제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자율규제의 한계를 느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감독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상자산 규제는 자금세탁방지(AML)와 실명계좌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만 갖춰진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연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꼼꼼히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법안 제출과 동시에 시행령 등 후속 작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사업자·시장·이용자를 포괄하는 규율체계를 포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상장폐지 기준과 유의종목 지정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거래소의 자의적 판단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2단계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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