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2단계 법안, AML 구축 핵심”

입력 2025-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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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자금세탁방지·감독체계 강화에 초점

(사진=챗GPT)
(사진=챗GPT)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캄보디아 사기 사태에서 가상자산과 모바일 상품권이 돈 세탁에 사용됐다고 지적하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AML 시스템 구축"이라며 "다른 나라 사례도 참고하고 있으며, 내년 1분기까지 정무위에 입법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위원회와 마무리 작업 중이며, 금융위를 통해 정무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공조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2단계 입법에는 국경 간 거래 감독도 포함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동일 활동·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으로 가상자산 감독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는 감독 권한이 여러 기관에 나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적에 동의하며 "기존 레거시 금융에 필적할 정도로 견고한 감독체계를 2단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실물자산토큰화(RWA), 토큰증권(STO), 스테이블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디지털 금융과 연계되면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요 거래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자율관리체계로 가이드라인을 구축 중이며 2단계 입법에서 제도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가상자산 업계로부터 70억 원의 감독분담금을 받고 42명 규모 조직을 운영하지만, 불공정거래 적발이나 제재 실적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의종목 제도가 실질적인 경고 효과를 내지 못하고, 거래금액 상위 10% 투자자가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등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져 이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원장은 공감한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자본시장 수준의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의 점유율 쏠림 현상에 관해서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나는 상태로, 스테이블코인이나 토큰증권 제도화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라며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권 전통 금융이 가상자산 시장에 일부분 진입해 경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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