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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코빗 인수 공정위 승인…전통 금융권 거래소 인수 첫 사례

입력 2026-07-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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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제한 가능성 낮다”…코빗 “서비스 혁신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 활성화 기여”

(출처=각 사 로고 활용)
(출처=각 사 로고 활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융합 흐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그룹 계열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 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사로, 이번 거래를 통해 코빗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이번 기업결합은 전통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2월 코빗 보통주 2690만5842주를 1334억7988만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미래에셋컨설팅은 취득 목적에 대해 “디지털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으로 보고 심사했다. 다만 코빗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이 약 0.5% 수준에 그치는 만큼, 인수 이후에도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업비트와 빗썸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코빗의 현재 시장 내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코빗은 이번 기업결합 승인을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결합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했다.

코빗은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코빗은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디지털금융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수 완료까지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코빗은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완료를 위한 후속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부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아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전통 금융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결합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상자산 현물 ETF,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둘러싼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그룹의 거래소 인수 사례가 향후 시장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경쟁 구도 변화는 계속 주시해야 할 변수로 꼽힌다. 코빗이 미래에셋그룹과의 결합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과 유동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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