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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16

'법인 참여 느는데…' 거래소 보유자산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

입력 2026-03-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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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 문턱은 낮아지는데 거래소 자산 활용 규율은 여전
거래소 원화 매도는 DAXA 가이드라인 따라 제한적
“시장 안정화 위해 장기 자금 성격의 법인 참여 필요”

(구글 노트북LM)
(구글 노트북LM)

법인 참여 확대와 거래소 활용 제한의 온도차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활용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남아 있다. 법인의 경우 매수와 매도 경로가 점차 열리는 반면, 거래소는 원화 거래 과정에서 별도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해 활용 폭이 좁다는 시각이다. 법인 참여 확대와 거래소 자산 활용 확대가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 변화와 현장 체감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2일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은 매도용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고, 거래소 역시 운영경비 충당 목적에 한해 보유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됐다. 한편 거래소별 안내를 보면 일반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원화마켓보다 비원화마켓 거래를 먼저 지원하는 구조도 확인된다. 업비트는 일반 법인회원의 BTC·USDT 마켓 이용을, 고팍스는 일반 영리법인의 USDC 마켓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결국 법인의 거래 경로 확대와 거래소의 보유 자산 활용 규율은 같은 제도 변화로 묶여 거론되더라도, 실제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업비트와 고팍스의 스테이블코인 기반 마켓 지원 화면. 업비트는 BTC, USDT 마켓, 고팍스는 USDC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업비트, 고팍스)
▲업비트와 고팍스의 스테이블코인 기반 마켓 지원 화면. 업비트는 BTC, USDT 마켓, 고팍스는 USDC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업비트, 고팍스)

거래소 보유 자산 활용은 왜 더 엄격한가

거래소 보유 자산 문제는 법인 참여 확대와 별개로 보다 엄격한 규율 아래 다뤄지고 있다.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원화 마켓에서 매도할 경우에는 DAXA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거래소의 보유 자산 활용이 단순 허용이 아니라 강한 제한 아래 관리되는 구조로 보고 있다. 특히 거래소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시장 영향, 내부통제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어 법인과 같은 수준의 거래 재량을 갖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결국 거래소 보유 자산 문제는 활용 여부 자체보다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일이 핵심 쟁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구조는 실제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코빗은 올해 2월 보유 비트코인 25개 매도 계획을 공시하며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업비트와 빗썸을 통해 순차적으로 매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에는 비트코인 65개와 이더리움 300개를 추가 매도하겠다고 공시했고, 거래는 빗썸에서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거래소가 보유 자산을 활용하더라도 자기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영 목적과 매도 경로, 기간 등을 사전에 공시한 뒤 외부 거래소를 통해 매도하는 구조라는 점을 보여준다.

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회사가 자체 보유한 코인을 운영자금, 투자, 담보, 비상 준비금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거래소의 활용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다. 다만 해외에서도 고객이 예치한 자산은 1대1 보유 원칙이나 고객 동의 없는 재담보 금지 원칙 아래 별도로 관리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거래소 보유 자산 활용과 고객 자산 운용은 엄격히 구분되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시장 안정화 기대와 다음 제도 과제

법인 참여 확대를 두고 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비중이 90% 이상으로, 외부 충격에 따른 변동성이 해외 대비 과도하게 높을 수밖에 없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 보유를 선호하는 법인 자금의 수혈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법인 계좌 정책의 빠른 시행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 자금 유입 필요성과 별개로, 시장에서는 거래소 보유 가상자산의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느냐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현재 제도 논의는 법인의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향과, 거래소의 보유 가상자산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라는 두 축으로 흘러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논의의 초점이 단순 허용 여부를 넘어, 시장 영향과 이용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소 자산 활용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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