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빗썸 오지급 악용 보이스피싱 경고

입력 2026-02-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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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빗썸과 연동 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KB국민은행이 관련 스미싱 및 피싱 주의 경보를 울렸다.

▲지난해 3월 빗썸이 공지한 입출금 은행 KB국민은행 전환 소식 (사진=빗썸)
▲지난해 3월 빗썸이 공지한 입출금 은행 KB국민은행 전환 소식 (사진=빗썸)

지난 9일 KB국민은행은 알림톡을 통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오지급 사고로 인해 자사 고객에게까지 미칠 여파를 우려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1거래소-1은행’ 원칙에 따라 빗썸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제휴를 맺은 상태다.

KB국민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사칭하며 오지급 관련 보상 대상자 확인을 이유로 문자 내 링크(URL) 클릭이나 악성 앱(어플)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 등을 강조했다. 또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빗썸 오지급 사고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며 개인 정보 제공 및 계좌이체, 현금 전달 등을 요구하는 형식이라 부연했다.

또 KB국민은행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빗썸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은행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일부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매도한 돈을 KB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했지만, 계좌가 가상자산 거래용뿐만 아니라 대출금이나 급여, 일반 송금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기에 제동을 걸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사진=빗썸)
(사진=빗썸)

한편 현재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이용자 80명에게 원화 형태로라도 돌려달라며 일대일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빗썸은 환수하지 못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민사상으로는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고 보고 있지만 형사상으로는 법정 화폐만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즉 재산이나 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게 때문에 민사 소송만 가능할 뿐 형사 소송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다만 현안의 중대성과 가상자산의 사회적·경제적 인식 변화에 따르면 과거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21년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는 존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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