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0조원 BTC 오지급, 금융위 ‘지분 제한 규제’ 힘 싣나

입력 2026-02-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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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비트코인’ 사태에 정치권·금융당국 거래소 구조 비판
내부통제 논란 속 빗썸 IPO 일정·지분 제한 규제 변수 부상
업계, “오지급 사고와 대주주 지분은 별개 문제” 반발

빗썸의 오지급 사태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허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빗썸의 기업 공개(IPO) 추진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 지분 제한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등장했다.

지난 6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진행 중 6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다. 장부 거래를 대조·점검할 내부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자산이 거래되며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

(사진=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여당은 해당 사건을 ‘유령 비트코인’ 사태라고 지적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과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장부상 거래에 활용되고, 가격 변동과 투자자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가상자산 시장은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전산 오류 하나가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면 시장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장부 거래와 실제 블록체인 자산 간의 실시간 검증 체계와 함께 다중 확인 절차, 인적·시스템 오류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장부 관리 시스템 개정을 촉구했다.

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 힘 의원은 7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무차입 공매도’와 다를 바 없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거래소 내부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리고 투자자의 자산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구조적 결함”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 또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사진=제미나이 생성)
(사진=제미나이 생성)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내부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자 시장에서는 빗썸 IPO 추진 지연과 함께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규정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추측이 등장했다. 최근 빗썸은 상반기 내 IPO를 예고했으나, 디지털자산기본법 금융위 정부안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가되며 IPO 일정이 불투명해진 바 있다.

현재 빗썸은 복잡한 지분관계와 구조를 갖고 있다. 빗썸의 최대 주주는 지분 73.56%를 보유한 빗썸 홀딩스다. 빗썸 홀딩스의 지분 34.2%는 디에이에이가, 30%는 비덴트가 갖고 있다. 다시 비덴트의 지분 34.25%는 인바이오젠이, 인바이오젠의 지분 78.89%는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하고 있다. 특히 비덴트는 횡령 및 배임 혐의에 휩싸인 바 있어 빗썸은 각 지배구조 전반의 재편과 정리를 위해 최상단 주주인 버킷스튜디오의 인수 합병을 진행했다. 지난달 15일 특수목적법인(SPC) 와비사비홀딩스의 주 인수자인 스위치원은 버킷스튜디오 지분 37%를 인수하기 위해 계약금 140억 원을 납입했다.

이렇듯 주주 관계 등 내부 구조 정리에 돌입했으나, 정치권 및 금융당국은 여전히 내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도가 낮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부 점검 시스템이 부재했던 이번 사고로 인해 거래소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안을 고수해왔던 금융 당국의 기조가 명분을 갖게 된 셈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입금 사고는 대주주 지분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법을 빨리 마련해 관련 예방책과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한다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그 기준을 따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핵심은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면 반복될 리 없으며, 대주주 지분과는 관련 없는 분야이기에 아예 다른 이야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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