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6년 업무 계획으로 국정과제 48번에 따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 시장 질서 유지, 건전 경쟁 촉진 등 가상자산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로드맵과 ‘블록체인 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조직 개편시 신설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운영하며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준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지원 관련 공시서식·절차·방법 등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 인가심사 업무를 위한 매뉴얼 및 관련 서식을 확립한다. 특히 중소 금융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지급결제 시장 변화 적응을 위해 카드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수행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도 구분해 관리하거나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추진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건전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한다.
시세 조종과 같은 범죄 행위도 철저한 단속에 나선다. 금감원은 대형 고래발 시세조종, 가두리, 경주마 등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시장가 APU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등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고위험분야 단속 및 조사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하여 혐의구간‧그룹 등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 및 AI 활용 텍스트 분석기능도 개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