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이 중앙은행 주도의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하고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을 국가가 승인한 범위로 제한한다.

16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허가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만 영업을 허용하고, 중앙은행이 승인한 가상자산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내 가상자산 시장은 라이선스 기반의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스테이블코인, 금융상품이나 실물자산에 연동된 디지털 금융자산(DFA), 비담보형 가상자산 등으로 구분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비담보형 가상자산은 위험 관리, 정보 공개, 투자자 보호 등 기존 금융 상품과 유사한 요건을 준수해야한다.
또 법안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가상자산의 유통 가능 여부를 직접 승인하고 거래 조건과 한도, 거래소 인가, 상장 자산 심사, 투자자 보호 기준 마련 등 감독과 승인 권한을 맡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나 인프라, 관련 사업자 모두 금융 감독기관의 관리 범위에 포함했다.
이번 제도 정비는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가상자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평을 받는다. 앞서 카자흐스탄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 가상자산 채굴 산업 육성, 비트코인 ETF 출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 기반을 확장해왔다. 다만 중앙은행 승인제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실제 유통 허용 자산 범위와 규제 강도에 따라 시장 개방성은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