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정부가 무허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제미니(Gemini)’등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지 접속이 차단됐다.
24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중앙은행은 무허가로 운영 중이라고 판단한 50개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대해 접속 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필리핀 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은 국가통신위원회 (NTC)의 지시에 따라 코인베이스와 제미니 접속을 차단했다.
필리핀 규제당국은 그간 무허가 해외 거래소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 규제 강화로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말 바이낸스에 9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이듬해 3월 공식적으로 접속 차단을 시행하고 애플과 구글에 거래소의 스토어 입점 신청을 차단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지난 10월 필리핀 중앙은행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 내 인허가를 받은 거래소는 총 12곳이다. 머니비스(money bees), 고타임(Gotyme) 등 모두 필리핀 기반 핀테크 기업이나 은행이다.
덕분에 자국 제도권 내 가상자산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관련 기업은 무허가 사업자 접근 차단을 통해 시장 질서를 재편하고, 자국의 인가 사업자 중심으로 가상자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이다.
필리핀 기반의 인가 거래소 ‘필리핀 디지털 자산 거래소(PDAX)’는 급여 플랫폼과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급여 지급 서비스를 도입했고, 디지털은행 고타임 역시 은행 앱 내 가상자산 매매 및 보관 기능을 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