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정부안 제출 앞두고 “가상자산위원회 권환 확대” 언급

입력 2025-12-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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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하 법정 기구, '컨트롤타워' 기능 위한 개편 논의 중
외국인 원화마켓·파생상품 금지 등 ‘2017년식 규제’ 재검토 시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인 ‘가상자산위원회’의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주영 기자 jyjang24@)
(사진=장주영 기자 jyjang24@)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팀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을 주최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세미나와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가상자산 위원회’라는 법정 기구가 명시되어있다”며 “올해 초부터 여러 정책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역할까지 기능을 확장해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현재 금융위·기획재정부·법무부·과기부·금감원과 기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정기구다. 그동안 정책 자문 역할에 집중해 왔으나 비영리 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하고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을 점검하는 등 기능을 넓혀왔다. 이에 최근 양당에서 발의한 법안에서는 자문 역할보다 넓은 권한을 가진 기구로 입안 된 상태다.

특히 금융위는 오는 10일까지 여당 측에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해야한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현행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에 더해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유통, 상장 등 시장 구조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후속 법안이다.

김 과장은 “이번에 2단계 법을 검토하며 가상자산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인력 구성과 전문성 보완 전략을 확인 중이다”라고 전했다.

국내 현행 중인 규제가 시장 현실과 괴리된 채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시장 의견에 따라 내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원화마켓 이용 제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의무, 가상자산 파생상품 금지 등이 주요 걸림돌로 꼽혀왔다.

김 과장은 “2017년에 만든 여러 행정지도나 규제 기조들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많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개정하고 보완해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관행에 맞지 않는 기존 규제를 수정해 나가는 방향을 위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과장은 “현재 2단계 법안에 무게를 실어 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적하신 시장 내 문제들도 전부 규제 마련과 엮여있어 제도적 불확실성이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연내 2단계 가상자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스테이블코인 정의·감독권한 배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조율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자산을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의 축으로 삼으려는 미국·싱가포르·홍콩 등과 달리 한국의 제도 논의가 더디다는 업계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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