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분산원장 인프라 도입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입력 2025-12-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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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통과로 STO 법제화 속도…키움증권 “분산원장 금융 인프라 첫 발”

▲토큰 증권의 개념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토큰 증권의 개념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는 최근 리포트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정무위원회 통과는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체계 구축의 첫 단계”라며 “분산원장 인프라를 금융시장에 도입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향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분산원장의 정의 및 이용 근거 신설 ▲분산원장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분산원장 기반 정보 파기 특례 등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 예탁결제원 중심의 중앙집중식 계좌부 체계를 보완하며, 분산원장을 공식 전자증권 인프라로 편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유통 규제를 정비하고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해 ▲조각투자 기반 상품을 제도권 내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한도 규정도 시행령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키움증권은 해외 사례도 함께 짚었다. 미국은 크립토 3법(Clarity Act·Genius Act·Anti-CBDC Act)과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금융시장 인프라의 온체인(On-chain)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나스닥 등 주요 금융기관은 국채·펀드·RP거래(환매조건부 매매 거래) 등 정형적 금융상품의 토큰화를 확대하며 효율성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프로젝트 가디언(Project Guardian)’도 대표 사례다. 싱가포르는 토큰화 채권 거래, 공동 결제 인프라, 상용 네트워크 구축 등 자산 토큰화 상용화를 위한 파일럿을 이미 진행 중이다. 키움증권은 국내에서도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청산 연결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리포트는 국내 시장이 단기간에 해외처럼 정형적 증권 토큰화 중심으로 전개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부동산·음원저작권·한우·항공기 엔진 리스 등 비정형 기초자산 기반 조각투자 모델이 먼저 제도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고, 기초자산 확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 성장도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토큰증권 제도화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 등 다른 디지털자산 규제보다 논의가 오래된 분야”라며 “분산원장 도입은 향후 정형적 증권까지 토큰화 범위를 넓히는 데 필수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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