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 시큐리티즈 “토큰화 주식, SEC 규제 가시권”

입력 2025-11-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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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규제 앞두고 토큰화 시장 본격 부상

▲TD 시큐리티즈 로고 (사진제공=TD 시큐리티즈(TD Securities))
▲TD 시큐리티즈 로고 (사진제공=TD 시큐리티즈(TD Securities))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식 토큰화(tokenized equities)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 규제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시장 구조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0일, TD 시큐리티즈(TD Securities)가 발표한 시장 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와 해외 소매 브로커들이 토큰화 주식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내에서도 토큰화 주식을 정식 금융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한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연내 또는 내년 초 규칙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합동 회의에서도 토큰화 관련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시장에서 사용되는 토큰화 방식이 크게 ‘래핑(wrapped) 구조’와 ‘네이티브(native) 발행 구조’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래핑 구조는 기존 주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의결권이나 배당이 동일하게 보장되지 않고,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기초자산과 괴리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초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은 채 가격만 추종하는 합성(synthetic) 토큰은 공매도 규제 사각지대와 카운터파티 리스크(거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위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발행 단계에서부터 토큰 자체를 ‘정식 주식’으로 취급하는 네이티브 방식은 권리·의무 측면에서 기존 주식과 완전한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이미 일부 발행사가 이관기관(transfer agent)과 협력해 주식을 온체인에서 직접 보유·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나스닥과 미국예탁결제기관(DTCC)도 동일 CUSIP(북미 증권에 붙는 고유 식별번호(증권 고유코드))을 유지한 상태에서 토큰화 결제 기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D 시큐리티즈는 토큰화 확산이 시장 투명성과 가격발견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블록체인과 사설 플랫폼으로 유동성이 분산되면 통합된 가격 정보가 약화될 수 있다”며, 실제 한 캐나다 상장사가 미국 OTC(장외시장)에서 ADR(해외 기업 주식을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예탁증서) 형태로 거래되며 현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준 사례를 소개했다.

즉시결제(atomic settlement)의 효율성 뒤에 숨겨진 리스크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순매매(netting)가 제거되면 사전증거금 부담이 커지고 공매도 안정성이 약화된다”며 “블록체인 특유의 MEV(최대추출가치, 블록체인에서 거래 순서를 조작해 얻는 이익) 구조는 프런트런(남의 거래를 보고 먼저 거래해 이익을 챙기는 대표적 MEV 행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점으로는 소수점 거래, 24시간 거래, 직접주주명부(DRS, 투자자 이름이 회사 공식 주주명부에 직접 기록되는 구조)를 통한 발행사-투자자 관계 강화 등 기업·투자자 간 투명성 확대가 꼽혔다. 다만 기관 투자자의 경우 24시간 거래에 대한 수요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토큰화 주식 시장의 성패는 SEC가 어떤 규제 틀을 제시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예외적 승인(exemptive relief)이 활용될 경우 시장 도입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 경쟁력 강화 의지를 밝힌 만큼 규제 도입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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