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금융상품’으로 재분류 추진…세율도 20%로 인하 검토

입력 2025-11-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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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주요 가상자산, 금융상품 재분류 추진…세제·공시 규제 전면 개편”

(사진=일본 금융청)
(사진=일본 금융청)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일본 금융청(FSA, Financial Services Agency)은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약 105개의 주요 가상자산을 기존의 ‘기타 자산’에서 벗어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FIEA,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상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경우 가상자산은 주식·채권 등과 유사한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리스크 관리 규정 등을 적용받게 된다. 가상자산 발행사와 거래소는 상장 정보, 리스크 요인, 기술적 구조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야 하며, 관계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현재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매매 이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최고 5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본 금융청은 금융상품으로 인정된 105개 가상자산에 한해 약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통 금융기관의 참여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금융당국은 은행이 가상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보유하거나, 증권 자회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도 은행·증권사 기반의 새로운 유통 채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편안은 2026년 정기국회 제출이 목표로 알려졌으며, 시행 시점은 2026년 4월 전후가 유력하다. 일본 내 가상자산 보유량은 2025년 7월 기준 약 5조엔(약 47조)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제도권 편입으로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 투자 환경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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