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문가들이 실물자산토큰화(RWA)와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지목했다. 글로벌 RWA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제도적 제약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발행·유통 분리 규정 등 국내 규제 개선과 함께 공통 인프라 구축, 금융혁신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는 5일 'RWA와 스테이블코인, 금융의 새로운 표준'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RWA와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RWA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청사진이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자산을 토큰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 위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유통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훨씬 더 큰 경제성과 가치가 있다"라며 "자산이 토큰화됐을 때 블록체인상에서 토큰들끼리 훨씬 더 쉽게 결제ㆍ청산ㆍ 정산 등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토큰증권(STO)과 RWA를 포함한 온체인 금융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라는 진단도 나왔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제도권 금융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임민수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은 RWA의 첫 대중적 사례이자 폭발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9월 기준 글로벌 RWA 규모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0억 달러 규모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면 3000억 달러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스테이블코인 활용의 88%가 여전히 가상자산 거래에 집중돼 있지만, RWA 결제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라며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제도권 금융으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내 제도적·법적 한계를 지적하고 토큰화 증권 활성화를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임민수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유가증권의 제도적 한계로 자산군 간 상호 협동, 기관 투자자 참여, 온체인 연계 제한 등 시장 성장에 제약이 존재하며, 추후 글로벌 상용 기준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희창 리드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및 RWA 시장이 최근 5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왔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 발행을 넘어 결제·대출·소비 인프라와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홍제석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토큰화할 수 있는 대표 자산군은 부동산·콘텐츠 지식재산권(IP)·국채·펀드 등이 있지만, 국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요건이 굉장히 타이트해 상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제한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실제 지금 금융사가 운영하는 레거시 시스템 간의 호환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는 복수의 플랫폼에 고객신원확인(KYC)을 진행해야 하므로 사용자 경험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여러 금융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통 인프라 표준이 필요하며, 스테이블코인 논의까지 본격화한다면 국내 RWA 시장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정형적 증권까지 모두 토큰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또한, 토큰증권의 공모 간주 규정을 삭제해 사모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발행이 가능하게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금융규제혁신법안으로는 가상자산 지갑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RWA의 핵심은 토큰화된 자산이 지갑을 통해 이전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되는 구조인 만큼, 금융혁신법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까지 포괄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