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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국회 직무유기” 비판

입력 2026-10-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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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지연을 반복 유예 원인으로 지목, 내년 6월까지 2단계법 제정 촉구
시장 위축·해외 거래 이탈 경고, 거래정보 확보·과세 실익 점검 요구
민병덕은 준비 완료 시한 공개 요구, 최희경은 정부 준비에 긍정 평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거듭 유예된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투자자 보호 입법 지연을 지목하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추가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2029년에 같은 논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내년 6월까지 2단계 가상자산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세미나에서 주식시장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체계와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관했다.

반복 유예 책임 국회에 제기, 내년 6월 입법 촉구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강 회장은 반복된 과세 유예의 근본 원인을 정부의 준비 부족보다 국회의 입법 지연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쓰며, 시장 규율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정치권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과세를 유예하더라도 그 기간에 무엇을 정비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담은 2단계 가상자산법을 제정하고, 이에 맞춰 세제와 후속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다. 유예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 시한과 제도 정비 과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장 위축·해외 이탈 경고, 과세 실익 검토 요구

과세에 따른 시장 위축도 경고했다. 강 회장은 거래 위축에 과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산업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이용자의 해외 거래를 부추기는 결과가 나타나면 세수 확보뿐 아니라 디지털금융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참여 시점뿐 아니라 주요 해외 거래소의 거래자료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보 확보 범위와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세당국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회장은 예상 세수와 납세·징수 비용이 충분히 추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과세의 실익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병덕은 준비 시한 요구, 정부 준비에는 엇갈린 평가

행사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도 과세 준비의 구체적인 완료 시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남은 과제와 완료 시한을 국민께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해외 거래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부담이 쏠릴 수 있다며 손실 이월공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새로운 거래 유형의 법적 성격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최희경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그룹 전문위원(회계사)은 원화 거래소 가운데 과세 준비를 완전히 마친 곳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시장의 추가 유예 기대가 거래소의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CARF 도입과 과세자료 제출을 위한 법적 기반 등 정부의 준비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좌장을 맡은 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 공동센터장은 손실 이월공제 문제를 가상자산만의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개인 투자소득의 손실 처리 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과세 찬반을 넘어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할 준비가 됐는지, 유예한다면 그 기간에 무엇을 준비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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