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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리서치] “가상자산 과세 강행 땐 국내 거래 30% 위축 가능성”

입력 2026-09-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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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73.7% 과세 반대∙∙∙82.9%는 현행안 보완∙유예 필요 응답
2027년 시행 시 3대 거래소 거래대금 860조원서 602조 원 감소 추정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이동 우려∙∙∙과세보다 집행 준비와 형평성 쟁점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국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제도 보완 없이 강행할 경우 시장 위축과 세원 관리의 이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타이거리서치는 22일 공개한 리포트에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자들은 과세 원칙 자체보다 현행 제도의 형평성, 손익 계산 가능성, 신고∙징수 체계의 준비 수준에 더 큰 우려를 보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7%가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했다. 다만, 현행안을 보완할 경우 과세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82.9%가 예정된 시행에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75.2%는 2027년 시행이 이르다고 봤다. 과세가 시작되면 69.7%는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73.1%는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반영한 기준 시나리오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3대 거래소의 연간 거래대금은 2026년 860조 원에서 2027년 602조 원으로 30.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330억 원에서 7282억 원으로 29.5% 줄어드는 것으로 제시됐다.

형평성과 부담 수준 논란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본 지점은 세율과 공제 기준이었다. 응답자의 73.5%는 22% 세율이 과도하다고 답했고, 65.2%는 연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다고 평가했다. 다른 금융자산과 비교해 과세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도 72.1%에 달했다.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투자자 가운데 87.9%가 현행안 시행에 반대하거나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해, 부담 우려가 고소득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됐다. 가상자산 과세가 20~30대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73.0%였다.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손익 계산과 신고의 현실성

과세 대상이 되는 실제 이익을 얼마나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느냐도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손실 반영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65.9%, 납세자가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직접 손익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부담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0.6%였다.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랍,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을 현행 체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65%에 달했다.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탈중앙화거래소를 오가는 거래 구조상 취득가액과 손익을 일관되게 연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준비 부족이 키우는 시장 이탈 우려

행정∙전산 인프라에 대한 불신도 컸다. 정부의 과세 행정과 전산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66.4%,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내역까지 정확히 파악해 과세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65.7%였다. 신고∙납부 과정에서 투자자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응답도 68.8%로 집계됐다. 과세에 앞서 투자자 보호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85.1%가 동의했다.

시장 영향은 거래소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거래 위축은 수수료 감소를 통해 부가가치세 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거래소 이익 감소는 법인세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새 세원을 확보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기존 세원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이동과 CARF의 한계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이겠다고 답한 투자자 가운데 88.0%는 글로벌 거래소나 개인지갑 이용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자의 60.0%는 이미 글로벌 거래소 이용 경험이 있었고, 33.3%는 탈중앙화거래소 이용 경험이 있었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76.8%는 과세 시행 이후 글로벌 거래소 이용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73.2%는 개인지갑 기반 거래를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인 CARF도 단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2027년부터 정보교환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홍콩∙싱가포르∙UAE는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 첫 정보교환을 시작한다. 여기에 체이널리시스 집계 기준 2025년 CARF 비포괄 경로 비중은 일본 59.1%, 영국 65.2%, 미국 75.4%, 이탈리아 76.6%로 나타났다. 과세 체계가 도입된 국가에서도 개인지갑과 탈중앙화금융 등 기존 정보보고로 포착하기 어려운 경로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시행 시점보다 작동 조건 점검해야

리포트는 결국 쟁점이 과세 필요성 자체가 아니라, 현행안을 2027년부터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봤다. 과세 준비와 시장 제도 정비 수준을 함께 점검하고, 거래정보 연결 가능성∙손익 계산 정확성·정정 절차 같은 집행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글로벌 거래소와 개인지갑, 탈중앙화거래소를 포함한 실제 거래환경을 전제로 모의 신고와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과세 논의가 일정 준수 여부에만 머물 경우 국내 시장 경쟁력 저하와 세원 포착 약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이번 분석의 결론이다. 제도의 사회적 수용성과 투자자 보호, 정보 파악 가능성까지 확보되지 않으면 과세 강행이 세수 확대보다 시장 이탈을 먼저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는 MetaVX의 생성형 AI를 이용해 넥스블록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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