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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입력 2026-08-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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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
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자료제공=MetaVX
▲자료제공=MetaVX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거래소 인수와 신규 사업자 진입을 둘러싼 제도 운영 방식 자체가 다시 주목받는다. 같은 기간 시장에서는 알트코인 장기 성과 부진과 투자심리 위축도 확인됐다.

시행령 개정 권고에 쏠린 시선

쟁점의 중심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여부가 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경미한 법 위반을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2026년 초까지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강화해 온 흐름과는 다른 방향의 제안이다.

문제는 모법과 시행령의 관계다. 해당 모법에는 이런 예외 규정이나 시행령 위임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은 시행령이 모법 위임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밝혀왔고, 헌법재판소도 권리와 의무의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문구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2024년 6월 이후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없었던 상황에서 대주주 심사 기준 변화는 신규 진입과 인수합병 심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사업자 구조 재편의 문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해충돌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거래소 인수를 추진 중인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상태에 있고, 해당 거래소 임원이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언급되면서 제도 개선 논의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이번 사안은 규제 완화 자체보다도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로 시장 재편을 허용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알트코인 외형 확대에도 상위 자산군은 축소

시장 구조 변화도 뚜렷했다. 시가총액 100만 달러를 넘어선 가상자산 수는 2024년 12월 3648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시가총액 2억5000만 달러 이상 종목은 2021년 11월 279종에서 2026년 6월 102종으로 줄었다. 신규 자산은 늘었지만, 상위 규모 자산군은 오히려 축소되며 시장 외형 확대와 상위권 집중 변화가 동시에 진행된 모습이다.

비트코인 대비 초과수익은 소수에 그쳐

알트코인 장기 성과 부진도 재확인됐다. 2020년 1월 이후 유통 시가총액 5000만 달러를 넘어선 가상자산 2114종 가운데 비트코인보다 높은 수익률을 낸 종목은 4.1%에 그쳤다. 수익률 중앙값 종목은 97% 하락했고, 2021년 강세장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올랐던 187종 중 86.1%는 같은 해 11월 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했다.

상위 100위 코인도 짧았던 생존 기간

시가총액 상위권 자산의 생존율도 낮았다. 과거 시가총액 100위권에 진입한 1539종 가운데 71.9%가 상장폐지나 거래량 감소 등으로 운영 중단 상태로 분류됐다. 100위권 진입 종목의 수명 중앙값은 2년 4개월로 집계됐다.

입법 지연과 위험회피가 짓눌린 투자심리

단기 시장 분위기는 위축된 상태였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 처리가 상원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상원은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휴회 예정이어서 입법 일정 불확실성이 커졌다. 여기에 중동 긴장 고조까지 겹치며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됐고, 주요 알트코인도 전반적으로 약세와 혼조세를 보였다.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은 가격 변동보다 제도와 구조 변화에 있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의 법적 경계가 쟁점이 됐고, 시장 내부에서는 알트코인 외형 확대에도 상위 자산군 축소와 낮은 생존율이 다시 확인됐다.

※이 기사는 MetaVX의 생성형 AI를 이용해 넥스블록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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