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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미신고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입력 2026-06-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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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VASP와 첫 합동 조사…불법 장외거래소·미신고 해외거래소 적발

▲DAXA 관계자가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 관계자가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첫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미신고 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이 제도권 밖에서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미신고 업체들이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금법상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는 불법 장외거래소 8곳,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다. DAXA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5대 국내 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 대비 최대 6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DAXA는 공식 경로보다 최소 10배가량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가 마약·도박 등 범죄 행위와 연계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에서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관련법에 따른 본인인증 과정이라고 안내했으나,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DAXA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 또는 원화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진행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도 적발됐다.

DAXA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경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이상거래 감시 의무 적용 대상에서도 벗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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