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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클래리티법 14일 심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입력 2026-05-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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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보유 보상은 금지, 결제·송금 리워드는 허용 가닥
은행권 “우회 이자” 우려…코인업계는 활동 기반 보상 사수
상원 은행위 통과해도 본회의·하원 조율·대통령 서명 남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상원 은행위원회는 14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상원 은행위원회는 14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사에 나서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신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성 보상은 금지하되, 결제·송금 등 실제 거래 활동과 연계된 인센티브는 허용하는 방향을 담았다.

상원 은행위 14일 심사…최종 입법까진 절차 남아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클래리티법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상원 은행위의 팀 스콧 위원장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12일 위원회 심사의 기초가 될 최신 법안 텍스트를 공개했다. 상원 은행위는 해당 문안이 민주당 의원들과의 협상, 규제당국·금융기관·혁신기업·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14일 절차는 법안의 최종 통과가 아니라 상원 본회의 논의로 넘어가기 위한 1차 관문이다.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원 본회의 표결, 하원 통과안과의 문구 조율, 양원 최종 의결,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관할 기준을 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디지털 상품의 발행·판매 규율, 디지털자산 사업자 등록, 공시, 자금세탁방지, 디파이(DeFi), 토큰화 증권 등 시장구조 전반을 다룬다.

보유 보상은 제한…활동 기반 리워드는 예외

이번 수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이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했다는 이유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향을 담았다. 이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기능하며 예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은행권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결제, 송금 등 실제 거래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될 여지를 남겼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을 지갑에 넣어두기만 했다는 이유로 수익을 지급하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과정에서 캐시백·리워드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SEC와 CFTC, 재무부는 관련 조항의 세부 집행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도록 요구받는다.

이에 따라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줄 수 있느냐 자체보다, 무엇을 ‘이자’로 보고 무엇을 ‘활동 기반 보상’으로 볼 것인지로 이동했다. 은행권은 활동 기반 리워드라는 예외가 사실상 이자 지급을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송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까지 막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산업 경쟁력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반박해왔다.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대립은 수개월간 법안 처리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허용될 경우 은행 예금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인업계는 은행권의 주장이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기존 예금 사업의 수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로이터는 해당 절충안이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앤절라 앨소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주도한 협상 결과라고 전했다.

토큰화 증권도 포함…기존 증권법 적용 전제

토큰화 자산 관련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수정안은 주식·채권 등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하더라도 기존 증권법상 규율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와 함께 SEC가 토큰화 증권의 발행·거래 구조와 규제 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본회의 60표·하원 조율 변수…이해상충 조항도 쟁점

정치적 변수도 남아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클래리티법이 자금세탁방지 장치와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상충 방지 장치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일가와 연관된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법안 처리 과정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챗GPT)
(챗GPT)

상원 본회의 통과도 관건이다. 필리버스터를 넘기기 위해서는 통상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단독 처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의 찬성을 얻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이해상충,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 관련 추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입법 절차는 끝나지 않는다. 상원안이 하원 통과안과 다를 경우 양원 간 문구 조율을 거쳐야 하며, 조율된 최종안을 상·하원이 다시 의결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돼야 클래리티법은 법률로 확정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수정안을 두고 ‘은행권의 승리’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 보유 보상은 제한되지만, 결제·송금 등 실제 사용과 연결된 리워드 모델은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클래리티법의 향방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의 경쟁 상품으로 볼 것인지,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사용 촉진 수단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미국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힘겨루기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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